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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과 대물접수 합의의 의미는자동차 2024. 6. 20. 21:57반응형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우리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법이 존재하고 보험사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져서 피해를 보상받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대인접수와 대물접수의 차이점은?
대물접수는 물건의 피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것 입니다.차량의 피해이죠.이보다 더 큰것이 바로 대인접수인 사람이 다쳤을때 접수되는것 입니다.대인접수는 보험금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합의의 의미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교통사건을 마무리 하는것 입니다.합의가 이루어 지면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흐름
일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도 생기게 됩니다.그러면 일단 가해자는 먼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괜찮으시냐고 물어 보는게 좋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냥 보험사나 부르고 뻔뻔하게 대처하다가는 상대방이 합의없이 한방병원에 평생다니게 되는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대인접수를 상대방이 거부를 한다면.
교통사고가 나면 접수번호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가해자 보험사측에서 나오는것으로 대인접수가 되면 대인접수번호로 병원을 다니시면 됩니다.문제는 상대측에서 거부를 해서 접수번호가 안나온다면 그냥 자기돈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직접청구권이란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해서 본인이 진단서,치료내용,차량사고 영상등을 가지고 사고지역내 관할경철서 교통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서류가 통과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측 보험사쪽으로 서면이 날라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에 가는 이유?
일반 병원에서는 mri등 검사등은 할수 있지만 여러가지 치료를 편하게 받을수는 없습니다.하지만 한방병원은 한약치료나 추나요법등 치료법이 많고 그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한방병원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다니면서 가끔씩 들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분들은 가해자측은 치료비가 적게 나와야 성과급이나 고과에 좋게 반영되기 때문에 한방병원이란 말만 들어도 많이들 싫어하시죠.그래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게 되는 원리 입니다.
여하튼 사고가 안나는게 쌍방에게 가장 좋지만 여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시 조심하시고 사고가 일어나면 상대방쪽 기분 안나쁘게 괜찮으시 냐고 먼저 물어보고 좋게 좋게 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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