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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에 따른 변화
    일상지식 2024. 6. 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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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헌법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폐지되기 이전에는 그 처벌수위가 2년이하의 징역형 이었습니다.벌금형이 없었다고 하는데 바로 범범자가 되었네요.또한 상간한자 즉 같이 간통한 자도 처벌되었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이와 불륜행위를 하는것을 말한는 죄입니다.지금은 법이 폐지되었으니 죄가 아닐수도 있겠네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여하튼 2015년 부로 폐지 되었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바람이나 불륜을 저질러도 되는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바람피다가 걸리면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파면당할수도 있고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이루어지는 범죄)이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중이라면 위자료를 내야합니다.또한 같이 바람을 핀 상간남 상간녀도 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혼소송 중이라면 이런 바람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과거에 간통죄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걸렸지만 지금은 이 죄가 없어진 마당에 친하게 지낸다던가 키스만 하더라도 바람으로 의심받을 정도로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더욱 조심해야 할꺼 같네요.

     

    사랑

     

    살아가면서 조금씩 자제하고 참아가는 습관이 필요한거 같습니다.간통죄가 없어진건 맞지만 바람의 댓가는 아주 고통스러울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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