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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일상지식 2024. 6. 13. 21:32반응형
요즘 인터넷상에 즉 카페나 기타 커뮤니티등에서 상대방을 비방해서 명예훼손죄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설명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에는 그냥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도 어렵고 벌금이 저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벌금이 다르네요.뭐가 맞는걸까요?
여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등 종류도 많습니다.그냥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일단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즉 고소가 없다면 처벌도 없습니다.그리고 고소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벌금이나 금고를 면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이나 1377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또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펌하하는 내용이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점입니다.여기에 말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는 그 죄값이 거의 2배가 됩니다.
즉 사람을 비하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판례를 보면 벌금이 2백이나 그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이 연예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경우는 벌금이 무지막지 하게 커질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벌금이나 처벌되는 죄가 더 가볍습니다.즉 2가지 죄가 다 성립하더라도 형량이 큰 명예훼손으로만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낮아보이게 하려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사회에 퍼트리는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성립할수 있는 죄입니다.단 이런 내용이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한것이란걸 증명하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될만한 글들을 퍼 나르는것도 죄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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